공지사항

공지사항
프로그램 부정사용 등 노원교육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기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1-07 289
노원교육플랫폼은 노원구민 및 노원구 소재 학교(기관) 어린이·청소년의 독서교육 및 진학·학습·입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각 프로그램 별로 이용대상/이용횟수를 정하여, 그 기준 안에서 노원구 거주 및 재학 중인 어린이 · 청소년과 양육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노원교육플랫폼 프로그램 부정사용(시도) 발견 시 영구 이용정지

아주 일부의 분들이 정해진 기준을 어기는 부정사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노원구민의 이용기회를 빼앗는 것이고, 노원교육플랫폼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부정사용 시도가 발견되는 즉시  영구 이용정지를 적용하겠습니다.

부정사용이란 '각 프로그램 별로 정해진 이용대상 및 이용횟수를 어기는 것'으로,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정)가 아닌데, 대상자라고 속이는 경우
  (법정한부모 가정은 소득 기준으로 법에 근거하여 선정됨. 일반 한부모 가정과는 다른 개념임)
⦁ 대상이 아닌 청소년이, 대상이 되는 다른 형제자매 이름으로 신청하여 참여하는 경우
⦁ 친척, 지인의 이름으로 대신 신청하여 참여하는 경우(명의를 빌려주신 회원도 영구정지 대상)
⦁ 노원구민 또는 노원구 소재 학교(기관) 소속이 아닌데, 맞다고 속이는 경우
  (노원구에 거주하다가, 다른 구로 이사가서 다른 구 소재 학교를 다니는 경우는 이용대상자 아니므로 부정사용임)

영구이용정지는 가족 전체에게 적용됩니다.(회원 가입을 한 가족 구성원 전체의 ID가 영구정지)
명의 도용하는 경우는 명의를 빌려주는 회원도 영구정지 대상입니다.


정해진 기준을 따르는 대다수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 프로그램 불참 시 이용제한 규정 - 1년간 이용제한 적용

상담 및 행사일 1일 전 오후 5시까지 취소 없이 불참하는 경우, 이후 1년간 노원교육플랫폼의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책 읽어주기는 1회차 시작 2일 전 오후 5시까지 취소해야 함)
단, 질병, 학교행사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불참은 사전 연락을 한 경우 이용 제한이 없습니다.(증빙 필요)